20210928 배상에 관한 판례 (출애굽기 22장 1~15절)

 

율법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을 가르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의 경우네는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으면, 그는 ‘갑절’, 즉 두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는 도둑질이란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만일 소나 양을 훔쳐 그것을 잡아 죽였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고의적, 계획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더 높은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무려 5배, 양은 4배나 갚아주라고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은 반드시 자신이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도둑이 배상할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도둑질하여 잡혔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배상에 관한 판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도둑질을 뿌리뽑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훔쳐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도둑질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도둑질은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제10계명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두 어기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나 양은 훔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이나 지식, 정보, 또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안내는 행위 모두가 탐욕에서 비롯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의 것 훔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중지하고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것만이 주 안에서 살 길입니다.

2절에서는 도둑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가택을 침입한 경우에는 그를 쳐 죽여도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밝은 낮에 도둑을 쳐 죽인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피 흘린 자에게 죄가 돌아가게 됩니다. 야간에 침입한 도둑의 경우애는, 집 주인이 그의 무장 상태, 표정, 의도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 침입자는 주인에게 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낮에 쳐들어온 도둑에 대해서는 주인의 소유권 보다도 도둑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아주 흥미로운 율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어떤 사람이 소유한 가축이 남의 밭과 과수원을 침입하여 작품을 망쳐 놓았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가축의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가장 좋은 농작물로 이웃의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6절에서 불을 놓다가 실수로 타인의 밭에 불이 번짐으로 인해 곡식이 타거나, 피해를 입었으면 그 모든 피해를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15절은 전당물을 맡은 자가 손실을 본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물품이나 가축을 맡겨 두었는데, 그것을 도둑 맞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물품이나 가축을 훔쳐간 도둑이 붙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에게 가축이나 물건을 맡긴 자가 물건 맡은 집주인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나아가 판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물견을 맡아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던 자를 조사하게 되고, 그가 정말로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것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둑 맞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물품이나 가축을 우연히 다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재판으로 인해 그 물건의 참 소유주가 밝혀지게 되고,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는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11절 말씀을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비록 재산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경우에는 소를 살 돈이 없었기에 짐승을 빌리거나 세를 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리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세를 내는 것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14-15절 말씀을 보면 빌려온 가축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치거나 죽으면 가축을 빌려온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가축이 죽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가축이 빌려 온 것이 아니라 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혹은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불가항력인 사고에 의해서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된 것이면 세를 내고 가축을 빌려온 사람은 그 가축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에게 배상하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율법이 인간 관계 속 신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